‘풀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료계와 정부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신상진(申相珍·44·구속기소)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의 보석 허가 문제를 놓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석방해준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여전히 강경투쟁에 가담하면서 오히려 사태가 더욱 꼬여가고 있기 때문.
이번에도 신씨에 대해 섣불리 석방 결정을 내렸다가 자칫 사태해결에 또다시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측은 정부가 문제해결의 해법으로 신씨의 석방을 거론하는 ‘월권(越權)행위’에 심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다.
현재 신씨 사건은 이미 첫 재판기일(9월21일)이 잡혀있는 상태여서 정부가 신병 문제를 왈가왈부할 사인이 아니다.
더구나 검찰도 ‘중대한 사정(事情) 변경’이 없는한 재판부에 보석 찬성 의견서를 보내지 않는 것이 관례.
그런데도 의료계는 지난 7일 비상대책위의 ‘10인 소위’를 가동, 보건복지부와 대화에 나서면서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정부 역시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
그러니 재판부가 순수한 법적 판단을 통해 신씨를 석방한다 해도 자칫 행정부의 ‘부탁’을 들어주는 꼴이 돼 이래저래 스타일을 구기게 될 판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일단 의료계 파업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연휴를 지낸 뒤 21일 첫 공판 전에 신씨의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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