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근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 8일 당정회의를 갖고 금년 중에 ‘한·중 수산물 검사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중국 국내 법에 의해 수입 수산물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식품 안정성 보장에 헛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검사 기준에 의해 중국 검사 기관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당정은 또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의 국내 등록제도를 시행, 등록된 공장에 대해 차별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수입 수산물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납 꽃게 파동으로 국내산 수산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100억원 이상의 수산발전기금을 반영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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