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지난해 7월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물리는 과징금을 1일부터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했으나 말도 안된다. 과징금을 부담하기 힘든 영세업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부과해야 할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고 필요 이상의 선심성 행정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영업자를 위한 법이나 행정당국의 편의를 위한 법이 아니기를 바란다.
/오세덕·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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