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그룹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안이 8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부결됐다.새한그룹 채권단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새한과 ㈜새한미디어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18개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으나 ㈜새한의 사업부 분사 등 10개 안건만 통과시키고 금융조건 완화 등 핵심 8개 안건은 부결시켰다.
㈜새한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는 전체 채권금융기관 37개 중 27개가, ㈜새한미디어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는 전체 24개 중 22개가 각각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새한과 새한미디어의 채권 원금 상환을 2004년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금리는 7%선을 적용하는 한편 채권단이 ㈜새한에 4,000억원, 새한미디어에 8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안건이 통과되려면 7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항목별 투표에서 찬성률이 50~72%선에 불과해 부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15일께 제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부결된 8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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