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축소 이행을 둘러싼 SK측과 PCS 3사의 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또 011,017 신규 단말기 공급 중단에 반발한 SK텔레콤 대리점들이 폐업을 강행,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점유율 축소 안하나, 못하나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등 PCS 3사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점유율 50% 이하 축소 시한을 내년 6월에서 1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한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점유율 축소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즉각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을 무효화하고 주식을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PCS 3사간 싸움의 초점은 SK측이 그동안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느냐로 모아진다. 이는 SK측의 점유율 축소시한 1년 연기 요청에 대한 공정위 결정의 판단 근거이기도 하다.
PCS사들은 “SK텔레콤이 점유율을 낮추려 노력하기는 커녕 광고와 판촉행사, 단말기 할부 판매 중단 등을 통해 신규 단말기 공급중단으로 대리점과 고객들의 반발을 유도,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기업 이미지광고를 제외한 상품 광고를 신문 등 인쇄매체는 6월부터 70%이상, TV는 예약 관계로 7월부터 43% 가량 줄였다”면서 “PCS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맞섰다.
대리점 반발 6일부터 폐업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 전국대리점 연합회는 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단말기 공급 중단 철회와 PCS사들의 가입자 빼내기 중단을 촉구했다. 또 자사로 전환 가입하는 011, 017 고객에 가입비를 면제키로 한 한통프리텔·엠닷컴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신규 가입자가 대폭 줄었는데 단말기 공급이 중단되고 PCS사들이 가입비 면제를 미끼로 기존 고객까지 빼앗아가려 해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가입비 면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 고객유인 행위이자 가입자 차별 행위”라면서 정보통신부에 약관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폐업하겠다고 밝혀 고객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PCS사들은 “대리점들이 아직 신규 단말기 재고물량이 남아있는데도 급작스럽게 폐업을 단행하고 비난의 화살을 정부와 PCS사쪽에 돌린 것은 SK텔레콤이 의도했던 바”라면서 SK텔레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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