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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위반 45사 관급공사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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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위반 45사 관급공사 입찰제한

입력
200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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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환경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벽산건설㈜, ㈜한양 등 45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조달청, 대한주택공사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올 상반기에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도급순위 100위안에 드는 업체는 한양, 벽산건설, 일성건설㈜ 등 3개이며 벽산건설, 청성건설, 우원개발㈜ 등 3개 업체는 지난해에도 벌금형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명단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와 관보에도 게재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동안 관급 건설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최고 2점까지 벌점을 받게 된다.

건설업체의 환경법령 위반은 비산먼지 발생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폐기물(10건), 건설소음(3건), 악취발생(1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찰자격심사에서 건설업체의 신인도(信認度)에 큰 차이가 없으나 환경법령 위반은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환경친화적인 공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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