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처남 L(29)씨의 부탁을 받고 약사시험 예상문제를 빼내준 S대 약대 교수 K(4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씨 등으로부터 약사시험 문제를 빼내주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치과의사 K(26)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초 약사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K교수는 문제 출제 직전인 지난달 30일 L씨에게 28개의 예상문제를 뽑아준 뒤 3일 실시된 제51회 약사시험에 유사한 내용으로 9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치과의사 K씨는 7월 L씨에게 “응시생을 모집해 3억원을 만들어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약사시험 문제지를 빼내주겠다”며 L씨 등 3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올 1월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한 K씨가 주변에 “나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알리고 다녔으며 시험지를 빼내지 못하자 돈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춰 실제 시험지 유출조직이나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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