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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누구의 것인가

입력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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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의 재산권보호 논쟁이 국제적으로 일고 있다.아마존 흙 속에 묻힌 박테리아, 강원도 산골 마을서 내려오는 민간치료요법, 인도 벽화의 문양이나 아프리카 토인의 음악. 이러한 자원을 특허, 상용화하면 그 이익은 누구것이냐는 것이다.

전통지식이란 이렇게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 몇몇 국제기구에서 논쟁이 일자 급기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나섰다.

최근 홈페이지(www.wipo.int)에 조사보고서를 싣고 각국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전통지식의 보호논쟁은 출판, 인터넷정보의 보호와는 대립이 반대다.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선진국이 제도화에 발을 빼는 상황. 최근 아프리카단일화기구(OAU)는 유전자원 보호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 유전자원을 상업화해 발생한 이익을 소유국과 개발자가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환경위원회에서는 인도, 브라질, 쿠바,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선진국의 개도국 유전자원 이용을 '유전자원 해적행위(bio-piracy)'라고 비난했다.

이미 5~6월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WIPO의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가 열려 특허 출원때 유전자원의 채취가 합법적이었다는 원산지국가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안이 콜롬비아의 발의로 제출됐다.

그러나 미국의 강한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전통지식은 왜 문제인가. 관건은 바로 유전자원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 위스콘신대는 가봉에서 자라는 딸기류 나무로부터 강한 단맛을 내는 단백질을 추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냈다.

이 기술은 열량은 작고 단맛은 뛰어난 채소, 과일을 생산할 수 있어 기술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이 벌써 나서고 있다.

정작 이 딸기류 나무에서 단맛이 나는 것을 알고, 이를 추출해 왔던 가봉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다. 일반적으로 열대 밀림, 심해저 등 극한지역에는 일반환경에서와는 전혀 특성이 다른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미생물을 유전적으로 분석, 이용한다면 얼만큼의 유용성과 상업적 가치를 갖는지 알 수 없다.

선진국들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약초, 특정질병에 걸리지 않는 부족의 혈액까지 채취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신약이 개발되면 보통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긴다. 이 이익을 나누어 갖겠다는 것이 유전자원 소유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통지식은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지나치게 유전자원을 보호하면 과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표명하기 앞서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전통지식의 가치와 우리나라가 가져올 가치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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