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꽃게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에 환치기까지 한 사실이 적발돼 전국 세관이 꽃게수입업자들을 상대로 세금포탈 여부에 대한 일제 수사에 착수했다.대구본부세관은 7일 중국산 꽃게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중국 판매상에게 불법 송금한 K무역대표 박모(43·경기 의왕시)씨를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중국에서 꽃게 33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1억1,000여만원인데도 관세를 줄이기 위해 6,200여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560만원을 포탈하는 등 지난해 12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꽃게 67톤을 수입하며 관세 1,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꽃게 대금 8,000만원을 외국환 취급기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않고 불법송금 계좌를 만들어 중국 판매업자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중국산 꽃게 3,832톤(시가 180억원)을 수입한 업자들 중 상당수가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치기 수법에 의해 중국 판매상에게 불법송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국 세관에 수사를 지시했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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