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세 소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소녀를 성추행했던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군 병사에게 2년형이 선고됐다.남부 일본의 미군 법정은 6일 미군 해병 케니 팃콤에게 2년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계급 강등시켰다.
팃콤은 7월 3일 술이 취한 채 한밤중에 소녀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소녀를 강제 추행, 소녀의 어머니에게 발각됐다. 이 사건은 95년에 있었던 미군의 12세 소녀 강간 사건에 이어진 것으로 당시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오키나와 지역에 대규모 반미 시위를 촉발 시켰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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