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키나와 성추행 美軍 2년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키나와 성추행 美軍 2년형

입력
2000.09.07 00:00
0 0

지난 7월 14세 소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소녀를 성추행했던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군 병사에게 2년형이 선고됐다.남부 일본의 미군 법정은 6일 미군 해병 케니 팃콤에게 2년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계급 강등시켰다.

팃콤은 7월 3일 술이 취한 채 한밤중에 소녀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소녀를 강제 추행, 소녀의 어머니에게 발각됐다. 이 사건은 95년에 있었던 미군의 12세 소녀 강간 사건에 이어진 것으로 당시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오키나와 지역에 대규모 반미 시위를 촉발 시켰다. 도쿄=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