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일 ‘납꽃게’ 등 중국산 불량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한중간 수산물 수출입 검사 협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달중 갖기로 했다.노무현(盧武鉉) 해양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무협정이 체결되면 중국 현지의 수출업체는 사전에 중국검역기관으로부터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우리정부가 중국 현지에 검사관을 파견, 중국현지의 수산물 생산·가공과정을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특히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 납 등 불순물의 삽입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중국의 정부당국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경부와 협의하여 올 정기국회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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