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6일 민주당 이강래(전북 남원 순창)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을)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이의원은 4·13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도 ‘새천년 민주당’을 표방하고 상대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비방한 혐의이며, 한나라당 이의원은 유권자에게 ‘국회의원 이재오’라고 기재된 벽시계 93개를 제공한 혐의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16대의원 118명중 이날까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16명이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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