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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인상 움직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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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인상 움직임 논란

입력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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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합동징수 문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이 상태에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인상된데 이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들도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관람료 위원회와 관람료 사찰위원회는 5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12월 1일부터 각 사찰 재량하에 문화재 관람료를 30% 내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는 1,500원에서 26% 인상한 1,900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고, 다른 사찰들도 지역 사정을 고려해 인상여부와 요율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화엄사가 7월 15일부터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사찰에서는 이미 올려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3년동안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사찰 복원기금 마련과 관리비용 상승 등으로 각 사찰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30% 인상해 1,300원을 받고 있다.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를 합쳐 2,000~2,500원 선이던 요금이3,000원 이상으로 인상돼 국립공원 입장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입장객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마당에 양쪽 요금을 모두 인상하는 처사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조계종과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 를 함께 구성해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려는 마당에 논의의 틀마저 깨질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이나 이번 문화재 관람료 인상 움직임 등에 대한 통계나 자료 제시도 없다.

불명확한 근거로 인상하는 것은 국립공원 입장객을 또 한번 무시한 처사" 라며 "법과 상식, 여론을 무시한 인상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입장객에게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흥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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