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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이런게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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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이런게 가짜'

입력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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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너무 높으면 일단 다단계 판매회사인지 의심하라.’노동부는 6일 올들어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허위 채용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구직자를 위한 구인광고 판별요령 7가지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높은 급여를 제시한 광고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인지 확인해볼 것을 권했다. 90%는 가입비 교재비를 따로 뜯을 뿐 아니라 강제합숙까지 시키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는 채용을 미끼로 한 성추행을 조심해야 한다. 또 광고를 통해 관리직이나 기획직으로 모집한뒤 영업직이나 일용노무직으로 일하게 하는 사례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의 광고는 취업의 조건으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지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 ‘수강생 전원취업’이라는 내용의 학원 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수강료 환불 여부를 알아보자. 영업사원 채용광고에 따라 취업할 때는 반품이 되는지 확인해야 안심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허위구인광고는 3,358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1,675건에 비해 두배나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등이 878건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606건 기타 565건 등이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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