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추진돼온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의 분당 이전이 사실상 유보됐다. 6일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92년 10월 분당구 구미동 628의 30일대 3만3,694㎡를 수원지법 성남지원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 예정부지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21억 8,000여만원에 매입했다.그러나 이 부지는 분당 신도시 최남단인 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너편에 위치, 성남지원 및 지청 관할지역인 하남시와 광주군, 성남시 구시가지 주민들의 분편이 예상돼 왔다.
성남자원과 지청 관계자는 "법원과 검창청사를 이 부지로 인전하는 데 따른 주민 불편과 이전비용 확보 등으로 이전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라며 "청사 이전은 추후 성남시 행정타운 조성과 맞물려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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