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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잡이 규제위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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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잡이 규제위 설치 합의

입력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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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은 5일 중·서태평양의 이동성어족에 관한 다자간고위급회의(MHCHMFS)에서 태평양에서의 참치잡이를 규제할 위원회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새 법규도 무시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한국도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미국과 호주, 필리핀을 포함 회의 참석 24개국중 19개국은 이날 규제위 공식 설치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투표에서 일본과 한국은 반대했으며 중국과 프랑스, 통가는 기권했다.

이 협정은 규제위가 포획한도와 포획가능 장소, 어로시기, 사용가능 장구의 형태 등을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 기준을 채택하고 독자적 옵서버들을 고용해 포획자료를 수집·보고하며 각 서명국가의 포획 할당량을 정하고 협정의 조건을 이행토록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회의 의장인 피지의 사티야 난단은 “이 협정은 특히 방대한 참치어족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중·서태평양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원양어업국들간의 공정한 이익균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단의 고마츠 마사유키는 “호주와 뉴질랜드 및 기타 블록 국가들이 우리의 권리를 계속 짓밟고 우리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협정을 도외시한 채 수역내에서 어로를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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