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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재산권 남용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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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재산권 남용도 불공정"

입력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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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이를 넘겨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관련사업을 못하도록 막거나 지적재산권 사용을 조건으로 특정 부품을 끼워 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적재산권 부당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팬티엄칩 독점사업자가 칩 호환정보 등 지적재산권을 제공하지 않아 인터넷 그래픽카드 등 관련제품 사업자의 영업을 못하도록 막는 행위 등이 규제된다.

또 경쟁을 피하기 위해 유사 지적재산권 소유자끼리 판매지역을 나눠 사용권 계약을 맺거나 지적재산권 동맹을 형성해 공동으로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도 담합행위로 규제키로 했다.

이 밖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주면서 부품 구입처 제한과 끼워팔기 향후 지적재산권 개량기술의 이전 강요 또는 기술개량 금지 거래상대방 및 경쟁제품의 취급 제한 거래수량·거래방식·판매가격 제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거래조건 부과 등도 금지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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