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이 크게 인상되고 지급대상도 임시·일용직으로 확대된다.노동부는 6일 ‘실업급여제도 개선계획’을 발표, 하루 3만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3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온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용으로 희망할 때만 사업자가 떼주는 이직확인서도 앞으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2주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나와 구직활동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해온 것을 도서 벽지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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