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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해외전근확정후 처분해야 양도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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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해외전근확정후 처분해야 양도세 효력

입력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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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D사 과장이던 이씨는 98년 해외 지점으로 전근 발령이 나 2년간 근무를 하다 귀국한 뒤 몇 개월도 안돼 해외 지점 근무를 다시 자원했다.구조조정 등으로 직장동료가 경쟁자처럼 되는 현실이 싫었거니와 해외근무지의 물가가 워낙 싸 여유롭게 생활했던 탓에 고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기도 했다.

해외에 나가 살기로 결심한 이씨는 출국 전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예 처분하고 처가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차질이 발생했다.

회사 발령이 난 뒤 출국 수속을 위해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떼려던 이씨는 양도소득세 2,000만원을 내지 않아 증명을 내줄 수 없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을 들었다.

이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보유 기간이 3년이 채 안되지만 본인과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

세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그리고 해외 이민이나 해외 전근 등의 경우는 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나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최소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이주라면 출국한 후 처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해외 이주 신고를 한 후 팔아야 하고 해외 전근의 경우에는 전근 발령이 난 다음 처분을 해야 안전하다.

이씨는 회사에서 전근발령이 날 것을 알고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어쨌든 실제 전근발령은 처분한 후에 떨어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를 팔 당시 이미 해외전근을 발령 받은 것과 다름없었다는 자료를 입증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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