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위장 판매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국내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국산이라도 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면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타(지역번호없이 1588-8112)’로 신고해주기 바란다.
/정현규·전남 순천시 장천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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