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6면 ‘녹색면허증 발급 너무 형식적’을 읽고 독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같아 글을 보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운전면허증의 상단은 녹색, 하단은 옅은 갈색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독자가 말한 녹색면허제도는 1999년 폐지되어 없어진 법이다.독자께서 지적한 것은 2종면허인 것으로 생각된다. 1종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아야하지만 2종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지않고 적성검사 기간내에 갱신을 해서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1,2종면허 모두 7년으로 개정되었으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은 분부터 7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적성검사 기간내에 적성검사나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을 확인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
/김동명·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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