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은 내년 6월까지 011, 017 가입자들이 자사 서비스로 전환 가입할 경우 가입비 5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두 회사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시장점유율 50% 이하 축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도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보다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016, 018 대리점에 해지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청하면 된다. 향후 전환 가입자는 물론, 올들어 8월까지 011, 017 이동전화를 해지한 360만여명에게도 가입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두 회사는 이와 함께 6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대폭 늘어난 초기 가입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말기 구입비 할부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LG텔레콤도 최근 단말기 할부기간을 최장 24개월로 늘렸으며 곧 011, 017에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비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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