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희태·朴熺太)의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윤후보자가 삼성그룹 상임법률고문 재직 당시 받았던 거액의 급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97년부터 99년까지 삼성그룹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무려 7억1,199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통상 월 50만~200만원 정도인 법률 고문료로 월 3,000만원 안팎의 거액을 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97년 10월께 진행됐던 이건희(李健熙) 회장장남 재용씨의 상속이나 증여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후보자는 “보수에는 연연하지 않았으며 삼성그룹 사장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상속 문제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이 다시 “삼성그룹에 들어간 97년 10월 초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본격적인 상속 작업이 이뤄졌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몰아 붙이자 윤후보자는 곤혹스런 표정으로 “10월 초 삼성 그룹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출근한 것은 11월께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이 “변호사법에 따르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법인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따지자 윤후보자는 “그점을 염려해 대한변협에 허가 신청을 냈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자문에 응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윤후보자는 국회법 날치기 문제와 국무총리 서리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 “깊이 생각 안했다”등의 답변으로 비켜갔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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