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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해식품 왜 근절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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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해식품 왜 근절 못하나

입력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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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해치는 갖가지 불량식품들이 판을 치고 있으나 정부는 관심조차 없는듯 하다. 여론이 빗발치면 잠시 단속을 하는 체 하다가, 잊혀지면 없었던 일처럼 돼버리는 것이 식품행정의 전형처럼 굳어졌다.김대중대통령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량식품 제조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벌금도 중과해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들은 아직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국정 2기 사회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똑같은 지시를 반복했다. 불량식품 음주운전 환경오염을 반(反)공익적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꼭 손해를 본다는 관행을 정착시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한 주무부처 실무회의 한번 열린 일이 없다. 납덩이가 든 중국산 수산물 파동이 일어나자 당국은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불량·부정식품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달이 바뀌어도 아무 소식이 없다.

거듭된 대통령의 지시가 이렇게 묵살되고 있는데도 책임을 묻고 진척상황을 챙기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유해식품이 근절되기는 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폐사직전의 쇠고기와 밀도축 육류를 초등학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한 사건을 계기로 한 대통령의 근절지시가 이행됐다면 또다시 유통기간이 지난 저질 쇠고기를 학교와 병원급식용으로 공급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4일 검찰에 구속된 사람들은 등급판정서를 위조하고 원산지까지 속여 팔았다. 축협중앙회 출자회사 간부들이 그런 일에 연관된 사실은 더욱 충격이었다.

공기업 성격의 업체까지 불량식품 유통에 가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처벌조항이 너무 가볍고, 그나마 제대로 단속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최고 벌칙조항은 5년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규정이나 기준 미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위반업체와 단속공무원의 유착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음 놓고 유해식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범죄는 치명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얕은 꾀를 부릴 마음조차 먹지 못한다. 식품범죄는 간접적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재기할 수 없게 하고, 엄정한 단속과 처분으로 유해식품을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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