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대의 ‘홍등가’인 중구 유천동 속칭 ‘텍사스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구가 내린 건축제한조치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해제를 지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대전시도 중구의 입장을 지지하며 건축제한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전 중구가 지난해 9월 향락업소의 확산을 막기위해 이례적으로 실시한 유흥주점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불허조치에 대해 ‘건축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정행위’라며 제한을 해제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중구는 “1997년까지 30개이던 유흥주점이 지난해 50개로 급격히 증가하며 불법매춘행위 등을 일삼아 불가피하게 제한조치를 했다”며 “인근에 주택가가 있고 연말이면 4,000여세대의 아파트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건축제한을 풀 경우 집단민원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전시도 중구의 입장을 지지해 광역단체장이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지역 건축제한을 최고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12조에 근거해 유천동 텍사스촌에 대해 별도의 건축제한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축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텍사스촌에서 유흥주점 신규영업을 희망하는 민원인의 진정이 접수되자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풀도록 지시·권고했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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