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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LPG 세율 인상폭 클듯

입력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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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야심찬 세제개편안이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세율 인상폭 때문에 당정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서민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회의 및 국회심의과정에서 유류세율 인상폭은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내년 4월과 2002년 4월, 두번에 나눠 경유는 ℓ당 61원씩, 수송용LPG(부탄)는 120원씩, 등유는 21원씩, 중유(벙커C유)는 10원씩 세금이 올린다는 것. 휘발유는 세율인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량인 갤로퍼 7인승 운전자의 경우 연간 1만6,500㎞를 주행할 때 월간 연료비는 현 8만2,000원에서 2002년4월부터 10만2,000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또 LGP차량인 카렌스 2,000㏄의 연료비(주행거리 1만6,500㎞)는 월 5만1,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3만7,000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택시와 버스, 화물차등 상업용 차량과 LGP승용차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들.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주행세율 및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높여 보조금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는 매년 줄어 어차피 부담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당측은 ‘과도한 인상폭’을 문제삼아 이를 추석후 재론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에너지 소비구조개편을 위해선 더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부담계층에 대해선 보조금등을 통해 충격을 흡수토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에너지 세율을 올려야한다는 큰 골격에는 이견이 없지만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선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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