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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공무원에 주·정차 단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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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공무원에 주·정차 단속권

입력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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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선 시·군·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경기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시대착오적인 경찰국가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서 마찰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범위를 ‘시·군·구 소속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건교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공무원의 범위를 ‘경찰 및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교통행정업무종사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뜻대로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20%의 가산금을 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도가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85만여건(346억원)인 반면 납부실적은 35만건(142억원)으로 40%에도 못미친다”며“경찰이 단속하는 범칙금은 납부실적이 80%를 넘고 있는 만큼 단속권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영부(金榮復·32)씨는 “보행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행정 남발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모(45·회사원·경기 수원시 팔달구)씨는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공무원까지 단속권한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법 개정을 요청해 오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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