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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법/ '정치 자금' 빠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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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법/ '정치 자금' 빠져 논란

입력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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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던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맺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입법원칙과 기술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많아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어떤 범죄가 처벌받나

내년부터 시행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법(일명 자금세탁방지법)’은 법정최고형이 5년이상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을 운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범죄는 조직범죄(범죄단체조직 도박장개장) 거액 경제·탈세범죄(밀수 조세포탈) 공무원 부패범죄(뇌물수수 횡령 배임) 해외재산도피 등 80여종이다.

물론 이같은 범죄들은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지금도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고, 수수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몰수하지도 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컨대 지금은 도박장을 불법개설할 경우 개설행위에 대해 그 대표자만 처벌될 뿐이지만 앞으론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운용한 하수인들도 함께 처벌되며 재산몰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정부의 정치자금 처벌불가논리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정최고형은 3년이하 징역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5년이상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으로는 양형기준이 맞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재경부는 정치자금 처벌불가이유로 정치자금을 처벌할 경우 자칫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이런 법률로는 정치자금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경부는 정치자금법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통념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구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법상 불법 정치자금이란 당비·후원금 모금절차나 수입·지출내역 공개방법을 위반한 자금, 즉 후원금 아닌 방식으로 받았거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돈으로 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통념적 정치자금, 즉 댓가를 바라고 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청탁성 정치자금은 ‘뇌물’이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이런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도 새 법률에 의해 당연히 규제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고 모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 여전히 남은 구멍

정치자금 처벌불가는 일반적 국민정서와는 여전히 배치되고 있다. 아무리 뇌물성 정치자금을 처벌한다고해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소용이 없다.

따라서 ‘의심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자동신고의무가 부여돼 그만큼 적발이 쉬운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게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행정부가 발의한다고해서 국회가 스스로에 족쇄를 채우는 이 법을 통과시켜줄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정부나 먼저 꼬리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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