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전남 순천에 사는 처형을 배웅하러 서울역에 갔다. 아기도 있고 짐도 많아 열차까지 짐을 들어다주려니 350원을 내고 입장권을 끊어야 했다. 짐을 들어준다고 배웅을 하면서 기차를 무단으로 승차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철도청은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한다.이런 이유라면 모든 손님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입장권을 구입해 짐만 들어다주고 바로 나왔다면 돈을 환불해 주어야 하지 않나. 철도청은 입장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조용석·서울 광진구 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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