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는 중국산 납 복어와 꽃게 등의 사건을 계기로 비위생 중국산 수산물의 파문을 막고 수산물 위생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한중 수산물검사에 관한 협정’에 올해 서명할 것이라고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관리들이 4일 밝혔다.중국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산물의 3대 수출시장인 한국과도 안전하고 원만한 수산물 교역을 위해 협정을 체결키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리들은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간에 수출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검역의 기준,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기해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미비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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