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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세제개편 내용 / 내년 소득세13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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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세제개편 내용 / 내년 소득세13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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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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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관련 세재개편의 핵심은 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해주는 대신 퇴직후 연금소득(수령액)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먼저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불입액은 내년 50%, 2002년 100% 소득공제된다.

국민연금만 따져보면 연봉 3,000만원 근로자(4인 가족)의 내년분 근로소득세는 124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13만5,000원(9.8%) 줄고, 2002년부터는 112만2,000원으로 25만8,000원(18.7%) 감소한다.

연봉 1,500만~4,000만원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데,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가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5.7%) 줄고, 2002년에는 36만원(11.3%) 감소한다. *표참조

또 연간 사업소득이 3,000만원인 사업소득자는 내년 소득세가 394만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3만5,000원(3.3%) 줄고, 2002년부터 27만원(6.6%) 감소한다. 연간 소득이 같은 근로자 보다는 세금 경감률이 낮다.

개인연금은 내년 1월부터 월 1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데 내년이후 가입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100% 소득공제를, 연말까지 가입자는 지금처럼 연간 72만원 한도로 40% 공제된다.

한편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없지만 앞으로 과세된다. 현재 연금 수령자는 공제혜택 없이 불입을 끝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만, 불입중인 사람은 내년 이후 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수령액부터 과세가 된다.

2005년 이전 퇴직자는 완전 비과세되며 2006~2010년 퇴직자중에는 15~20%가 과세된다. 20~30년후에도 수령자의 40~50%만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 일반공제와 같은 연금소득공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 공제율은 연금소득 연 250만원 이하 100% 공제, 250만~500만원 40%, 500만~900만원 20%, 900만~2,600만원 10% 소득공제된다.

예를들어 앞으로 10년간 추가 불입하는 2011년 퇴직자는 월 수령액이 1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전혀 없고, 200만원이면 월7,000원을 내야 한다.

2021년 퇴직자도 월 수령액이 90만원이면 월 1,000원, 100만원 7,000원, 150만원 3만6,000원씩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개편안이 ‘젊어서 내는 돈을 공제하고, 늙어서 받는 돈은 과세’하는 식이지만 현행 체계보다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월급 180만원 근로자가 내년부터 30년간 국민연금에 불입할 경우 불입 당시 세금감면액을 저축한뒤 60세 이후 지급받는 금액이 연 54만6,000원인 반면 연금 수령시 매년 부담세액은 17만9,000원이라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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