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부실회계와 관련,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산동회계법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계시장도 구조개편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특히 대우 부실감사에는 산동외에 삼일 안진 안건 영화 등 빅5 회계법인이 모두 관련돼있어 회계시장에 벌써부터 찬바람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회계법인들의 회계사들이 ‘헤쳐 모여’를 거듭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감사기피 현상이 확산되며, 대우 관련 회계법인의 ‘소송대란’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최고 제제는 대우통신의 감사를 맡았던 청운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청운은 이후 시장의 신뢰를 잃게돼 결국 문을 닫았고, 회계사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새로 법인을 창립하거나 다른 법인으로 흡수됐다.
회계법인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도 사실상 등록취소나 다름없는 ‘사형선고’인 셈이다.
회계사 K씨는 “회계사들이 이미 일부 회계법인의 사망선고를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법인으로의 이동 등을 물밑에서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다”며 “빅5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업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기피 등 기존의 회계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영진을(경영진의 도덕성을) 못믿으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회계법인들이 부실기업 감사를 떠맡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해도 경영진이 담합할 경우 부실회계를 밝혀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계사들이 ‘몸조심’에 나서면서 부실기업이나 경영진의 정직성이 의심스러운 기업들은 앞으로 회계법인을 구하는데도 상당한 애를 먹게될 전망이다.
회계법인들이 대우 사건 이후 무엇보다도 걱정하는 것은 소송대란. 환란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회계법인 및 회계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대우 부실회계를 계기로 폭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각사별 손해배상능력(3월말 현재)은 삼일이 800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빅5 업체들은 63억~470억원 수준이다.
총 32개 법인의 손해배상 공동기금도 113억원에 불과, 부실회계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낼 경우 업계는 초토화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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