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운용하고 있다. 사이버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들이 ‘창피하다’거나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피하면 사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협박 이메일이 배달되면 이를 복사해두고 신고하면 후에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신고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으로 하면 된다.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신고하기 바란다.
/김승곤·경기 안산경찰서 고잔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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