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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소급 불인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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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소급 불인정은 합헌"

입력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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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일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지만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한 박모씨가 위헌결정의 소급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헌재법 47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 선고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는 법적 안정성 등 제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상 완벽한 평등 원칙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성실하게 낸 6만1,600여명(부담금 1조6,600여억원)의 납세자는 구제 길이 막히게 돼 위헌 결정 때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텼던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박씨는 1994∼96년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5억원을 납부한 뒤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소급효력을 인정치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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