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유정희(37·여)의원과 서울대 졸업생 최모씨는 2일 “매달 4만원씩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인과 졸업생에게 중앙도서관 열람실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출입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서울대가 재학생의 학습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일반인과 졸업생에게 열람실 출입증을 내주지 않는 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재학생들조차 이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학측은 도서관 증설 등의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서울대 도서관의 우선이용 대상은 재학생과 교직원”이라며 “전면적인 도서관 이용불허가 아니라 일반 열람실 이용만 유료화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는 1997년부터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졸업생과 휴학생에게도 열람실 이용료를 물도록 했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유보한 상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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