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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 "보증, 이것은 알고 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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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 "보증, 이것은 알고 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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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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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의 빚보증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고통을 받으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돈은 남이 빌리고 빚은 본인이 갚아야 하는 처지. 결국 ‘정’때문에 ‘정’을 떼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도 있는 보증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오세오닷컴 대표 최용석 변호사가 최근 한 사보에 기고한 ‘보증 함부로 서지마라’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증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을 살펴본다.

● 보증계약도 해지 가능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별 문제 없겠지”하며 서 주었던 보증이 경기가 나빠지면 어쩐지 불안해지기 마련. “혹시 부도가 나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보증 계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할 수 있다. 우선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거나 채무자나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자신이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의 거래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그 이후 퇴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좌 대월 계약, 어음 할인 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만 해지권이 적용될 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연대 보증의 보증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 보증은 상속되나

한 번 보증을 서면 자녀들에게 까지 보증이 대물림되는 걸까. 통상의 보증 채무는 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보증 채무까지 상속하게 된다. 단 신원보증의 경우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성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하지만 신원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보증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보증인의 상속인이 반드시 보증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제도가 있기 때문. 한정승인은 유산의 한도에서만 보증채무를 갚겠다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빚이 유산보다 많을 때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 대신 갚은 돈은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보증인이 갚았다면 그 돈은 끝내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인이 보증계약으로 인해 지불한 채무는 추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상권을 행사해 주채무자로부터 갚아준 돈을 되돌려받는 경우가 실제로 흔하지는 않은 상황. “나 몰라라”하며 보증인에게 까지 빚을 떠넘긴 주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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