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기동ㆍ金起東)는 3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공단측은 조합원이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의 9 의료보험회관 15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사회보험노조측은 “7월1일부터 공단측이 직장폐쇄 신고도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건강보험회관 출입을 통제했다”면서 “공단측은 특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분증을 바꾼 뒤에도 조합원들에게 신분증을 재발급해주지 않으면서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해왔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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