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등 특정지역 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달 열릴 광역협의회 3차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 환경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조례제정을 위해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화물차 등 대기 차량의 공회전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며 “차량 밀집지역에서 공회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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