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의원들의 선거법위반 수사상황 문건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3일 문건을 입수 보도한 ‘주간내일’신문 편집 간부 및 취재기자 2∼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문건유출 및 보도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간내일’측에 조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와 함께 문건을 입수 보도한 기획특집팀의 구성과 문건입수 시기 및 경위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주간내일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간내일측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문건 입수 경위를 밝힐 수 없다”며 검찰의 요청을 거듭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대상이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해 당장 강제 구인이나 압수수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그동안 일제 보안점검을 통해 디스켓과 컴퓨터의 각종 파일 등을 분석했으나 문건유출 경위를 규명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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