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급한 일로 L카드사에서 500만원을 전화대출 받았다. 오후에 대출을 받고 다음날 아침 곧바로 하루분의 이자와 함께 다시 입금을 시켰다. 그런데 당초 카드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500만원에서 공제한 15만원은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인건비나 자금조달 등 부대비용으로 공제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돈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500만원의 돈을 채 하루도 안되는 시간에 약 15만2,000원의 이자를 낸 셈이 되고 말았으니 이는 사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따로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닌데 카드사에서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윤석희·bamnamu@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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