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일 검찰이 작성한 선거법 위반 16대의원 수사현황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에 ‘주간내일’측의 문건입수 및 보도 경위를 수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 공안부장은 “주간내일측이 문건 원본을 넘겨주지 않는데다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입수경위를 함구해 정식 수사키로 했다”며 “대검 공안부에 수사권이 없어 서울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이날 유출 문건을 공개하고 기사를 쓴 ‘주간내일’ 기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간내일 기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검찰은 또 주간내일측이 문건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원본 확보를 위해 주간내일 신문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밤 11시부터 1시간동안 문건을 작성한 대검 공안부 전 사무실에 대해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 디스켓과 컴퓨터에 내장된 각종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한 뒤 정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검은 서울지검과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문건 유출에 내부인사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서울지검 공안2부에 수사토록 인계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월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던 김각영 서울지검장과 공안기획관이던 정현태 순천지청장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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