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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러브호텔업주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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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러브호텔업주등 세무조사

입력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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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청소년 상대 유흥업소, 소비성 해외여행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개인별 납세실적을 평생 전산으로 누적관리하는 납세실적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된다.국세청은 1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세정개혁 방향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는 호화여행자 및 조기유학자, 고급유흥업소 출입자 등에 대해 기업자금 유용 또는 외화유출 여부를 정밀 내사중이다. 소비성 해외여행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10개국 이상 장기방문시 검증대상이 된다.

또 러브호텔, 청소년 상대 호화 유흥업소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에 대해선 탈세조사와 함께 초기 투입자금의 원천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옴부즈맨 형식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감시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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