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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치前의원 징역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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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치前의원 징역5년 법정구속

입력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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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재직중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자민련 의원 백남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치인이 법정구속되기는 지난 5월 민주당 김운환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가운데 민주당 정대철(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 박관용 의원 등 현역의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포매립지 사업을 관할하는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장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되는 뇌물”이라며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만큼 4·13 총선에서 낙선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5년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5,0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일반 공무원은 뇌물을 수백만원만 받아도 구속재판을 받는 실정에서 정치인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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