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 민주당의원이 4·13총선 당선자로는 처음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기종)는 1일 4·13총선에서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량 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당일 투표가 진행되는 3곳에서 3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참관인을 격려했는데 이는 선거법에서 엄히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또 애경유화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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