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또 최대주주는 등록후 1년이 경과해도 월 5%가 넘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 유무상증자도 등록후 1년간 무상증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크게 억제된다.
정부는 1일 코스닥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벤처기업 투자재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및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인수·합병(M&B)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5%가 넘는 지분 매각을 금지하고, 탕투사에 대해서도 1년 미만인 투자자금은 등록후 6개월간, 1년이상 자금은 4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무상증자를 막기위해 등록후 1년간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배당이익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주 청약제도도 개선, 일정기간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모를 우선 배정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도 코스닥 종목 편입정도에 따라 공모주 배정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게 벤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연애 5,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1,000억원 이상의 M&B 관련 투자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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