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병·의원의 재진료가 23∼27%, 원외처방료는 63% 각각 인상된다.또 치과 병·의원의 소아환자 진찰료와 약국의 야간 및 공휴일 조제료도 30%씩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 세부조정안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진료는 동네의원이 4,300원에서 5,300원으로, 병원급은 3,7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른다.
특히 병원급 재진료 인상은 전액 환자부담이어서 개인별로 1차례 방문당 1,000원씩, 전체적으로 연간 444억원가량의 환자 직접 부담이 된다.
원외처방료는 동네의원 기준으로 기존 하루당 1,735원에서 2,827원으로 오르고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 인상된다. 약국의 경우 야간과 공휴일 조제에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30% 가산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조제시 200원의 기술료가 가산된다.
치과 병의원도 만 8세 미만 소아환자의 진료에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대상 진료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소아 암환자 골수이식수술 중 선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됐던 신경아세포종, 윌름씨종양 등 4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공식 인정돼 심사평가원의 사전심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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