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노조의 합의에 따라 제정키로 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적용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제외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정부는 ‘금융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초안 작업을 펴면서 금감원과 한은의 포함여부를 고심하다, 두 기관이 법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훈령 대상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압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우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여서 훈령 대상에 넣기 곤란하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침등을 보완하면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정책협의회가 한은을 훈령 대상에 넣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한은측이 “엄연히 독립기관인데 국무총리 훈령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치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해 막판에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총리실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금감원과 한은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 훈령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