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의 합법적 추진범위를 놓고 견해를 달리하는 바람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의 NMD 관련 권고안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양 부처의 이견은 NMD 추진이 어느 단계부터 러시아와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 위반이 되느냐는 법률해석에 집중돼 있고 협정위반시점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에 큰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코언 국방장관이 지난 달 상원군사위원회에서 NMD용 레이더시설을 위한 철로를 놓는 2002년까지는 협정위반이 아니라는 행정부 법률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상황을 정확히 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언 장관의 발표가 3가지 법률해석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무부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이어서 러시아는 물론 유럽 동맹국들까지도 분노할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콘크리트 기초공사 착수를 비롯한 최소한의 NMD체제 구축 조치만으로도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해석를 내놓고 있으며 이런 해석이 적용되면 클린턴 대통령이 올 12월 이전에 러시아측에 ABM협정 폐기를 통보해야만 한다.
미 국방부는 2005년 NMD 실전배치 목표달성을 위해 내년 5월부터 레이더기지 부지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ABM협정의 ‘6개월전 사전통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대통령 임기 내인 12월 이전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콘크리트 기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내년 말이나 2002년 초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BM협정이 협정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이론이 생기고 있으며 어떤 방안도 정확한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NMD 반대론자들은 NMD 추진을 위한 첫 조치가 협정위반이 아니라 해도 NMD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재앙에 상당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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