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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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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입력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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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부터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가구·집기 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1단계로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여권발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그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과 동시에 가구와 집기 등 동산까지 압류하는 강도높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체납자 142만6,353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재산조사와 주민등록지 조사를 마쳤으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한대상자 1만7,064명,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정지대상자 2,055명, 고발대상자 6,196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1일부터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및 길거리 등 어디서나 차량번호를 조회해 무선으로 체납을 확인한 뒤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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