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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때 주식내역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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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때 주식내역도 제출

입력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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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1일 공직자 ‘주식 재테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 연간 주식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개정안에는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전 3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 또는 그 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 신고가 곤란한 해외근무자 및 장기 휴직자에 대해 3년 범위내에서 재산변동 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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